162억원대 칼리만탄 코리아타운 투자사기범 4명 징역 8~4년

신수도 칼리만탄 코리아타운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투자사기범들이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10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BSPCP 그룹 총괄 A씨(62)에게 징역 8년, 대표 B씨(55)와 회계담당 C씨(62)에게 각 징역 6년, 제주센터장 D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peta-tata-guna-lahan-ibu-kota-nusantara-ikn-1_43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 간 5800여 차례에 걸쳐 바이너리(Binary) 방식의 다단계 사기로 투자자 2,240명으로부터 16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 1만7820㎢에 코리아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식이었다.

A씨 일당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업설명회를 열면서 “회원가입 후 10년이면 원금 512배의 수익이 난다”, “회원가입을 하면 35억원의 해외 풀빌라를 15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울과 부산, 제주 등 국내에 8개, 해외에 2개의 센터를 두고 별도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도 꾸렸다.

대부분 60대 이상 노령층인 피해자들은 적게는 45만원, 많게는 4억원을 투자했고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다른 투자자들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5~8% 수준의 후원·추천수당까지 지급하면서 피해자 수를 크게 늘려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기망한 것으로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욕심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 news1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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