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세무. 연말 정산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이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아주 오래전인데 과거에는 한국과 같이 인도네시아도 별도의 연말정산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12월말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12월 신고시 연말정산이 완료된다고 할 수 있다.

1월부터 11월까지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소득을 추산하여 연간 갑근세(PPh21)를 계산한 후 12로 나누어 월 갑근세를 계산하지만 12월은 연간 소득이 확정이 되는 달이기에 1월부터 11월까지 신고한 급여에 12월 급여를 더하여 연간 소득을 확정한다.

확정된 연간 소득에 따라 갑근세를 계산한 후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갑근세를 공제하고 차액에 대해서 납부 또는 환급이 진행되는 달이기도 하다. 임직원 개인별로 Bukti Pemotongan PPh Pasal 21 Formulir 1721 도 작성을 하여 한다.

이러한 사유로 12월 급여 계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수작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각 임직원 개인별로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신고된 급여와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별로 납부한 갑근세를 산출한 후 12월 급여가 추가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제 12월이기에 직원이 많고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곳이라면 지급부터 진행을 하여야 하겠다.
또한 임직원 개인의 경우에는 연간 개인소득세 신고를 익년 3월말까지 하여야 하며, bukti pemotongan PPh21을 첨부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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