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북구청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사원 공사를 반대해 온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건축주 측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로써 건축주 측이 지난해 2월 북구청의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명령에 반발해 시작된 재판은 약 1년 반 만에 끝이 났다.
하지만 이슬람 사원 인근 주민의 반대가 여전해 공사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결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공사 현장 앞에서의 반대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구청에서 허가가 난 공사라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희망을 품어 (이번 판결에) 실망하긴 했지만, 공사 현장 앞에서 반대 시위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슬림 측에서 주민들과 구청에서 제안한 보상금이나 부지 제공 등을 거절해 합의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축주 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만큼 공사를 방해할 경우 단호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건축주 측 관계자는 “이미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돼 손해가 크다”며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 공사비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사를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사비가 예정된 것보다 더 나온다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공사 현장에 쌓인 모래 위에 드러누워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80대 여성 등 주민 두 명이 입건돼 갈등이 한층 격화되기도 했다.
북구청은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주민들은 이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건축주 측은 민원이 없는 곳이면 이전하겠다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 연합뉴스-Hanin Post 협약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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