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 준비 착착…정당규제 강화하는 미얀마軍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민선정부를 전복한 미얀마 군부가 장기집권 계획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난 31일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정당이 군정 선거기구의 허가 없이 국제기구나 외국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속속 추가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군정의 선거기구인 연합선거위원회(UEC)는 정당들이 외국 단체나 개인을 만나기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얀마 군정은 국제기구를 비롯한 외국 단체들이 미얀마에서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게 될 경우 자국 대사관을 통해 미얀마 외교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UEC는 “외교부의 대응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군정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 단체나 개인과 접촉하는 정당은 헌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EC가 정당 해산 근거로 든 2008년 개정 헌법은 군부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했는데, UEC는 헌법과 정당등록법이 “외국 정부·종교 단체 또는 기타 외국으로부터 온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적·물질적·기타 도움을 받고 지출하는 경우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UEC는 미얀마 군부가 지난해 “2020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내세운 군사 쿠데타의 명분에도 또다시 힘을 실었다. UEC는 “외국 대사관, 국제 NGO(비정부기구)와 국내 관련 단체들이 총선에 개입했고 대규모 선거 사기로 얼룩졌다”고 강조했다. 이라와디는 UEC의 이러한 규제에 대해 “미얀마 선거기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 보도했다.

미얀마 군부가 내년 선거를 준비하며 개정해 온 정당등록법에는 더 많은 제약과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것은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15년과 2020년 총선에서 대규모 의석을 가져갔던 소선거구제-최다득표자 당선 제도 대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군부의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올해 초 이미 ‘가이드라인’처럼 지시한 바 있다. 정당 규제를 강화해 반군부 정당을 탄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한편, 특정 정당의 단독정부 구성을 막고 친군부 정당을 대거 포진시켜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얀마 군부는 이달 초 국가비상사태를 내년 2월 1일까지 6개월 연장하며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총선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군부의 움직임에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내년에 예정된 미얀마 군부의 ‘엉터리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asia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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