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3일)
국내 투자기업들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면세기간(tax holiday)에 대한 규제법안을 올 해 8월 전까지 수정하겠다 밝혔다.
밤방 브로조네고로(Bambang Brodjonegoro)재무부 장관은 아직 새 면세기간 규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규제법안의 수정이 끝난다면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고 지난 18일 현지언론 자카르타 글로브는 보도했다.
전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BY)대통령 재임 당시 투자자들은 면세기간 확보에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임 정부하에서 재무부는 면세기간 규제법안은 개선되지 못한 채 그 시일만 올 해 8월까지로 연기되었다. 이에 현재 재무부는 이가 만료되기 전인 이번 8월 전까지 이에 대한 수정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현 규제법안은 정유와 석유화학, 재생가능 에너지, 비 금속, 기계류와 전기통신 기기 이 다섯 제조업 분야에 1조 루피아 이상을 투자한 기업들에만 면세기간을 제공해왔다. 이 기업들은 소득세 납부를 5년에서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 있어 면세기간은 늘 고민거리였다. 투자조정청(BKPM)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 중 10%미만의 기업들만이 면세기간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프랭키 시바라니(Franky Sibarani) 투자조정청장은 이번 규제법안 수정에 있어 정부가 도움을 필요로 할 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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