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 혐의로 유흥업소 폐쇄

이예빈 / GMIS 11

자카르타 경찰은 Mohammad는 이름을 가진 고객에게 바체인의 무료 주류 판촉에 대한 신성모독 혐의로 6명을 체포했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현재 삭제된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Holywings 바는 매주 목요일마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Mohammad라는 남성과 Maria라는 여성에게 무료 주류 한 병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 게시물에 몇몇 단체에서는 분노를 일으켰고, 경영진을 신성모독 혐의로 경장에 신고하였다.

이에 자카르타시 행정부는 경찰이 무함마드 또는 무함마드라는 이름의 사람들에게 무료 주류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에 대해 신성모독 혐의로 6명의 직원을 체포한 후 자카르타의 Holywings 유흥업소 운영 허가를 박탈했다.

Holywings는 공개 사과하고 프로모션이 경영진의 승인 없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Holywings 바 6명은 신성모독 법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는 아니지만, 2억 7천만 명 인구 가운데 87%가 무슬림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성모독은 중대한 범죄다. 이슬람권에서는 무함마드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신성모독으로 여겨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술 또한 이슬람법에 따라 금지되며 보수적인 이슬람교도들은 그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여기고 있다 .

지난 2017년 5월 주지사 선거에서 아흑 전 주지사는 “ ‘무슬림은 비무슬림의 이끌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꾸란의 구절을 인용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됐었다.

메일리아나는 중국계 여성은 집 앞 모스크에서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이웃에게 불만을 이야기한 소식을 듣고 분개한 무슬림 군중이 그녀의 집으로 몰려왔었다.

이에 동네 절과 차량을 파괴하고 방화하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으며 신성모독 죄로 재판에 넘겨진 그녀는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투옥된 바 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트워치의 안드레아스 하르소노 인도네시아 연구원은 ”이슬람이 절대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범죄가 전혀 아닐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신성모독으로 활동 규제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헌법은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단체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1965년 도입된 신성 모독법은 주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되던 신성모독 죄가 2000년대 이후 비무슬림에게 확대 적용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신성모독 법은 다수인 무슬림보다는 소수 종교인에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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