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자녀 외국인 국적 취득 신정부령

조코 위도로 (이하 조코위) 대통령은 국제 결혼 자녀 외국인에 대한 국적 취득 정부령 2022년 21호 (PP)에 서명했다. 이 정부령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국제결혼에 따른 혼혈자녀 국적 등록에 대해 규정했다.

이 정부령 2022년 21호는 인도네시아 시민권 취득, 포기, 회복 절차에 관한 2007년 2호의 정부령을 수정하고 있다.

2022년 21호 정부령에서 “자국민에 대한 국적 서비스와 법적 확실성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국적은 중요하다”고 기록됐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가운데 정해진 기한이 지나 미등록했거나 등록을 했지만 인도네시아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녀가 여전히 많다.

따라서 이 정부령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민권법 41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했지만 시민권을 선택하지 않은 아동은 법적 확실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민권법 3조 1항에 따라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다고 기록됐다.

등록하지 않아 기한이 지난 3A조 1항에 언급된 아동의 시민권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3A조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아동의 시민권 취득 및 포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국내 및 해외 국적 포기 신고 절차

2.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관련 당국을 통해 장관에게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민권 취득 및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시민권 취득, 포기, 취소 및 회복 과정을 처리하는 중앙 정부 기관의 시민권 정보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제 혼인으로 인해 국적을 등록하지 않은 자녀는 인도네시아어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a. 성명 b. 태어난 장소와 날짜 c. 성별 d. 결혼 상태 e. 거주지 주소 f. 고용 또는 고정 수입
g. 출신 국적 h. 국가 식별 번호 또는 단일 식별 번호

1.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들로 첨부되어야 한다.
– 관할 당국이 인정하는 출생 증명서 – 관할 당국에서 인정하는 결혼 증명서 – 이혼 증명서 또는 사망 증명서

2. 이민국이 발급한 신청자 거주지를 포함하는 증명서, 신청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연속 5년 이상 또는 비연속적으로 10년 이상 거주지 증서.

3. 신체 및 정신 건강 증명서

4. 인도네시아어 구술할 수 있다는 진술서

5. Pancasila (빤차실라) 건국이념과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을 인정하는 진술서

6. 경찰 기록 증명서

7.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이중 국적자가 되지 않는다는 확약서

8. 신청자 거주지가 포함된 직업 또는 고정 수입 증명서

9. 국적 취득 신청금을 지불했다는 증거.

10. 4×6 cm 컬러 여권용 사진 6장.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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