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이 정착하길

이민청 외국인 체류 허가 담당 쁘리멘트(FRIEMENT)국장을 만나서 내국인 투자 기업 외국인 고용 : 단기 6개월에서 장기 12개월의 체류 비자 발급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인 고용 : 12개월 체류 비자를 최장 3년까지 비자 연장 가능하며, 대표이사는 5년까지 비자 연장 가능 과 거 : 노동부에서 RPTKA(외국인 고용 계획서)를 발급 받은 후, TA01(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에 한하여 이민국에서 VISA TELEX를 발급 신규정 : 노동부에서 TA01 과정을 없애고 RPTKA(외국인 고용 계획서)를 발급한 후 IMTA(외국인 근로 허가서) 발급, IMTA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기간에 맞는 Visa Telex를 발급

<김한태 IKOF 사무총장 겸 한인 포스트 기자는 지난 24일 이민국 외국인 체류 허가 담당 국장인 쁘리멘트(FRIEMENT)국장을 만나 보았다.>

(2015년 3월 31일)

인도네시아에서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노동부와 이민국의 업무에서도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관리 업무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먼저 노동부 및 이민국 업무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사본은 칼라 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 중 한국어로 된 서류는 인증 기관을 통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에서는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ID와 비밀번호를 등록 하여야 신규 외국인에 대한 Visa Telex 신청이 가능하며, 대행 업체를 이용할 경우 대행 업체 역시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에서 집행하는 서류의 인증 번호가 이민국 시스템에 접속이 되어야만 이민국에서 해당 외국인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여 VITAS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에 기존의 방법보다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외국인 서류를 등록 하여야 서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기존에는 VITAS 업무가 지연될 경우 30일 수속 지연 (Penangguan)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속 지연 신청 프로그램이 없어지며 VITAS 기간이 만료된 기간에 무조건 출국을 하여야 하므로 각 기업에서는 외국인 관련 서류 진행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 비자와 관련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으나 아직도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 김한태 IKOF 사무총장 겸 한인 포스트 기자는 지난 3월24일(화) 이민국의 외국인 체류 허가 담당 국장인 쁘리멘트(FRIEMENT) 국장을 만나 보았다.

노동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신발업계에 중점 되어 있으나 외국인들의 인도네시아 체류 허가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의 결정 사항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어 조심스럽게 담당 국장과 인터뷰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취재. 김한태 IKOF 사무총장 겸
한인 포스트 기자>

김: 요즘 외국인 체류 비자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 노동부에서는 몇 차례에 거쳐 외부 관계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설명회도 가졌으며 이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된 부분도 있다. 근래 노동부와 연계한 이민 업무의 변화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

FRIEMENT 국장: 사실상 이민국 업무가 새롭게 변화된 부분은 없다고 본다. 일부 몇몇 사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인 모습은 기존의 법령에서 크게 수정된 것은 없다고 본다. 다만, 그 동안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노동부 업무와 이민국 업무가 상호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업무에 맞게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취업을 목적으로 처음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외국인의 경우, 인도네시아 노동부에서 RPTKA(외국인 고용 계획서)를 발급 받은 후, TA01(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에 한하여 이민국에서 VISA TELEX를 발급해 주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TA01라는 과정을 없애고 대신 노동부에서 RPTKA(외국인 고용 계획서)를 발급한 후 IMTA(외국인 근로 허가서)가 발급되며, IMTA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한하여 그 기간에 맞는 Visa Telex를 발급하여 주게 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입국해서 VITAS 발급 업무가 진행된다.

김 : 노동부에서는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취업 허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동일 직장에 재 취업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민국에서는 그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도 설명 바란다.

FRIEMENT 국장: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취업을 전제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인도네시아 체류비자(VITAS)는 노동부에서 인정해 주는 취업 기간에 맞추어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로 내국인 투자 기업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부에서 정해주는 기간에 따라 단기 6개월 장기 12개월의 체류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12개월 체류 비자를 최장 3년까지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대표이사의 경우에 한하여 5년까지 비자 연장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부에서 일부 업종에 한하여, 동일 기업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바 노동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비자를 발급하게된다.

이 모든 사항이 외국인에 대한 통제라기 보다는 내국인 인력들에게 외국의 좋은 기술을 전수해 주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노력하여 왔으나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부에서 취한 조치사항이라 사료된다.

김 : 이번 설명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 특히 한국 동포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상호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FRIEMENT 국장: 아무쪼록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정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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