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새해맞이 정체되면 고속도로에서 홀짝제 적용… 12.24~ 1.2일까지

(한인포스트) 교통부(Kemenhub)는 2021년 성탄과 2022년 새해맞이에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차량 정체가 되면 홀짝제를 시행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차량 정체에 따른 유동적 홀짝제 시행 기간은 12.24부터 1월 2일까지 4개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시행된다.

교통부 육상교통국은 20일부터 시행한다던 고속도로 홀짝제 시행은 24일로 연기하면서 유동적으로 유료도로 뿐만 아니라 국도에서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홀짝제 교통 통제는 현지 상황에 따라 경찰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홀짝제 결정은 현장 경찰이 결정

교통당국은 “언제 홀짝제가 실시될지는 현장 경찰의 판단에 따라 수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전달한다”라고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성탄 새해연휴 기간 유동적 홀짝제 적용 고속도로는 Tangerang-Merak 유료 도로, Bogor-Ciawi-Cigombong 유료 도로, Cikampek-Palimanan-Kanci 유료 도로 및 Cikampek-Padalarang-Cileunyi 유료 도로다.

이번 결정은 교통부와 경찰청, 유료도로 관리공단, 유료도로 사업체(BUJT)와 조정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 홀짝제와 “역주행” “일방통행”

교통부는 홀짝제와 역주행 일방통행도 교통상황에 따라 옵션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된다는 것.

관광 지역에서도 홀짝제 역주행 일방통행은 현장 경찰 재량에 따라 적용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2021년 크리스마스 및 2022년 새해 여행 규정은 2021년 교통부 회람 번호 109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회람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유효하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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