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법(UU Cipta Kerja)이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고 2년 이내에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충격이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2020년 11호 고용창출법 또는 옴니버스법은 무효 소송을 기각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향후 2년 이내 고용창출법 개정(pemerintah dan DPR merevisi UU Cipta Kerja)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장 안와르 우스만(Anwar Usman)은 고용창출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와르 우스만(Anwar Usman) 소장은 “고용창출법은 1945년 인도네시아 헌법에 위배되며, 이 판결이 내려진 후 2년 이내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창출법 (옴니버스법)은 의미하지 않는 법적 효력이 없다(tidak dilakukan perbaikan dalam waktu 2 tahun sejak putusan ini diucapkan)”고 11월 25일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게 최대 2년 이내에 개정을 명령했다. 향후 2년 내에 국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으면 고용창출법은 영구적으로 위헌(diucapkan)이 된다.
Anwar Usman 헌법재판소장은 “국회가 2년 기간 내에 고용창출법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고용창출법은 유효하지 않고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략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이나 정책을 중단할 것을 명시하면서 2020년 11호 고용창출법은 관련 파생 시행령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의 고용창출법 개정과 파생 규정 금지 판결은 법학계와 산업계에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기업인들은 큰 충격이 되고 있다.
기업단체들은 고용창출법은 기업운영에 중요한 사항인데 불확실성에 대한 위법 논란에 투자 등 사업활동에 제동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의 하리야디 수캄다니(Hariyadi Sukamdani) 회장은 “수없는 논란과 토론 등 진통을 겪고 국회를 통과한 2020년 고용창출법이 헌법재판소의 개정 판결로 당장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에 심각한 영향이나 변화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개정 판결은 ‘1945년 헌법 규정 절차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해석이 다른 것으로 판결했다.
2020년 입법 당시 ‘현행 절차’ 문제점은 복수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폐합하는 고용창출법은 기본법에 명시된 처리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견해다.
하지만 노동계는 헌재의 고용창출법(UU Cipta Kerja) 개정 판결로 고용창출법이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며 파기하라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시위가 예상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