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통편 이용조건 또 변경… 항공편에 항원검사 허용

(한인포스트) 정부가 단계별 PPKM 조치를 낮추면서 국내 여행 조건을 또 다시 변경했다 .

항원 검사 또는 RT PCR 음성 결과서도 백신 접종 카드에 따라 필수 지참 서류에 포함되어 있다.

2일 또 다시 변경된 국내 여행 조건으로 도로, 철도 및 항공편 이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상 교통편

2021년 교통부(Kemenhub) 90호 회람 서신(SE)에 따르면 최소 거리 250km 또는 4시간 거리 여행지를 떠나는 육상 교통편은 최소 1회 백신 접종카드와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 결과서(hasil negatif tes Antigen)를 제시해야 한다. RT-PCR 검사는 최대 3×24시간, 항원검사서는 최대 1×24시간 이내 유효하다.

이는 개별 차량, 오토바이, 공공 차량 및 자와 횡단 운송자에게 적용되며, 자와와 발리 외 지역을 오가는 육상 운송 및 페리 운송을 통한 장거리 여행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된다.

특히 자와-발리에서 물류 차량 운전자 및 보조 운전자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는 14일 이내 신속 항원 음성 증명서, 1회 접종자는 7일 이내, 미접종자는 24시간 이내 항원 음성 결과서를 제시해야 한다.

교통부 최신 규정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됐다.

2. 기차이용

장거리 철도 이용자는 RT PCR 테스트 결과서 유효 기간을 하루 더 늘렸다. 교통부(Kemenhub)는 RT PCR 검사서를 3×24시간으로 늘리고 항원검사서 1×24시간도 유효하다고 공지했다.

3. 비행기 탑승

매번 바뀌는 비행기 탑승조건으로 장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내선 탑승자는 3가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1)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

2) 자와 발리 지역내 탑승자는 백신 접종 완료 경우 탑승 전 24시간내 항원검사 음성결과서(hasil negatif tes Antigen)를 제시해야 한다.

3) 1차 백신 접종 탑승자는 탑승 전 3X24시간 이내 검체를 채취한 PCR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앞서 내무부는 전국 국내 항공이용시 RT PCR 검사 결과지는 3×24시간으로 유효기간을 정했다. <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