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issue 칼럼>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최근 2007년에 개정된 국세기본법 (UU KUP No.28 thn 2007)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으로 아래내용은 확정된 법규는 아니지만 RUU KUP (국세기본법 개정안)으로 상정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자주 issue 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을 피력한다.

1. 조세사면 시행안건
조세사면은 2016년 7월 1일 UU No.11 tahun 2016 tentang Pengampunan Pajak 으로 공표되어

2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누락재산에 대한 조세사면 신청을 하고 보석금(uang tebusan)으로 누락 재산에 2%(2016년 7월~ 9월까지 신고), 3%(2016년 10월~ 12월까지 신고), 5%(2017년 1월~ 3월까지 신고) 해외재산 4%, 6%, 10%를 납부하면 2015년말 기준으로 조세사면을 받았던 제도였다.

이후 조세사면을 받았는데 추가 누락재산이 있거나 조세사면을 받지 않았지만 2015년말 기준으로 누락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Pas Final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당시 조세사면을 통해서 보석금은 목표 165조에 실적 135조, 신고된 재산 가액은 목표 4,000조에 실적 4,855조, 해외재산 환수액운 목표 1,000조에 실적 147조의 성과를 내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속에서 절대적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차 조세 사면 시행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으로 RUU KUP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세사면 시행 안건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불평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는 Program peningkatan kepatuhan sukarela 으로 정상 세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제재를 없애는 프로그램으로 이전 조세사면과 같은 낮은 세율은 더 이상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RUU KUP 에서 조세사면 안건은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시행된 조세사면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에 대해서 시행하였기 때문에 2015년까지 누락된 재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누락된 재산으로 구분하여 세율도 다르게 적용할 예정으로 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조세사면 또는 신고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최종분리과세(PPh Final) 로 재산가액의 15% 또는 인도네시아 SBN 투자시 12.5% 세율 적용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019년까지 2019년도 신고시 누락된 재산에 대한 개인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종분리과세로 재산가액의 30% 또는 SBN 투자시 20%의 세율 적용
물론 위의 안건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입법전에 얼마든지 수정될 수도 있다.

2. 년간 개인소득 50억 루피아 이상일 경우 소득세율 35% 부과 예정
현행 소득세법(UU No.36 /2008) 은 과세표준금액으로 50,000,000까지는 5%, 50,000,001~250,000,000까지는 15%, 250,000,001~500,000,000까지는 25%, 5억루피아 초과부터 3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상기 소득구간을 추가하여 50억 루피아 초과는 35%를 부과하는 안건이 금번 RUU KUP 안에 포함되어 있다.

3. 부가세 개정 논의 중
인도네시아의 부가세 수익 실현은 타국가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VAT C-efficiency ratio 는 현재 0.6 으로 VAT 가 60%만 징수된다는 의미이다. 싱가포르, 태국,베트남에서는 VAT C-efficiency ratio는 0.8 인 상태이다. 이로 인해 부가세율 및 정책과 관련된 부가세 제도 변경이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비과세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등이 논의중에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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