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82호 (PMK 82/PMK.03/2021)

문의. 김재훈 세무사 [email protected]

지난 7월 1일 재무부장관령 82호로 Covid-19 판데미로 인한 세제 혜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는 것으로 공표되었다. 이는 지난 2월 1일 재무부장관령 9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9 / PMK-03/2021) Covid-19 판데미로 인한 세제 혜택이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것에 대한 변경 규정으로 인센티브 기간에 대한 연장과 해당 업종에 대한 사항이 수정된 것이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재무부장관령 9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첨부의 업종분류코드(KLU)와 KITE, Kawsan Berikat 등이 포함되었으나 금번 공표된 재무부장관령 82호는 첨부의 KLU 만 해당이 된다.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부장관령 82호 첨부의 KLU 를 확인하여 해당이 되면 www.pajak.go.id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저소득자에 대한 갑근세(PPh21) 정부가 부담
2)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PPh22) 면제
3) 년매출 48억 이하 영세납세자에 대한 소득세(PPh4(2)) 면제
4) 법인세 중간 예납(PPh25) 감면
5) 부가세 조기 환급

아래 사항은 재무부장관령 82호에 대한 결정문을 발췌하여 올린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82호 (PMK 82/PMK.03/2021)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에 관한 재무부 장관 규정 9/PMK.03/2021 에 대한 수정안

결정 사항:
2019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에 관한 재무장관 규정 개정안 관련 재무부 규정 9/PMK.03/2021.

b4제1조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에 관한 재무부 장관 규정 번호 9/PMK.03/2021의 여러 조항(2021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번호 83)이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18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
(1)인센티브 기간:
a. 정부가 부담하는 소득세 제 21조(PPh 2) 2조 (2)항
b. 정부가 부담하는 최종 분리과세 (PPh Final) 5조 (3)항
c. 정부가 부담하는 최종 분리과세 제7조 (3)항
d .법인세 중간 예납(PPh25) 12조 1항
e. 부가세 조기환급에 관한 15조 2항
2021년 1월 과세 기간부터 2021년 6월 과세 기간까지 제공된다.

(2)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선납법인세 PPh 22 징수 면제를 위한 인센티브 제10조(3)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3) 상기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기간을 2021년 12월 과세기간까지 연장한다.
(4) 상기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5) 상기 (3)항 및 (4)항에 언급된 기간 연장은 다음과 같은 고용주 및/또는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a. 첨부에 나열된 업종분류코드 (kode Klasifikasi Lapangan Usaha)
1. 정부가 부담하는 소득세 제21조 인센티브 해당 업종분류코드
2.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제 22조 면제 인센티브를 받는 업종분류코드
3. 법인세 중간 예납 제25조 감면 인센티브를 받는 납세자의 업종분류코드 또는
4. 부가가치세 초과납부에 대한 조기 환급을 납세자의 업종분류코드;
이는 이번 장관령의 필수적인 사항이다.

b. 2018년 정부령 제23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23 Tahun 2018)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특정 총 매출액이 있는 납세자 및/또는

c. P3-TGAI 수령 납세자.

2. 제19조와 제20조 사이에 2개의 조항, 즉 제 19A조 및 제 19B조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다.

제19A조
(1) 고용주 및/또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2조(2)항, 제10조(3)항 및/또는 제12조(1)항에 언급된 세금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다.
a. 정부가 부담하는 소득세 제21조(갑근세) 인센티브 및/또는 법인세 중간 예납 제25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통지서를 제출한다. 및/또는
b.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인세 제 22조 면제 승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www.pajak.go.id 홈페이지를 통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인센티브를 이용하기 위해 제5조 제1항에 따른 특정 총매출액 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정부 부담 최종 PPh 실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www.pajak.go.id 홈페이지를 통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코로나 2019 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9호 (PMK no.9/PMK.03/2021) 의거 세제혜택 받은 사업주 및/또는 납세자
a. 정부가 부담하는 소득세 제21조(갑근세). 및/또는
b. 법인세 중간예납 제25조 감면
www.pajak.go.id 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사용하여 2조 2항 및/또는 12조 1항에 언급된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하려면 통지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코로나 2019 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9호 (KMK 9/PMK.03/2021)의 규정에 따라 제22조 수입 면세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www.pajak.go.id 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사용하여 제10조(3)항의 세제 혜택을 이용하여야 한다.

(5) 상기 (1)항, (2)항, (3)항 및 (4)항에 언급된 양식은 이 장관령의 불가분의 일부인 첨부에 포함되어 있다.

제19B조
(1) 제2조 (2)항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PPh 제21조에 대한 인센티브 및/또는 제12조 (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법인세 중간 예납 PPh 제25조에 대한 감면을 위한 인센티브를 이용할 고용주/납세자는 2021년 7월 과세 기간부터 적용되며 2021년 8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고용주, 납세자 및/또는 납세자에게 실현 보고서 및/또는 인센티브 사용 수정 실현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a. 정부가 부담하는 소득세 제21조 2조 2항
b. 정부가 부담하는 최종분리과세 5조 3항 및/또는
c. 정부가 부담하는 최종분리과세 제7조 (3)항.
2021년 10월 31일까지 2021년 1월 과세 기간부터 2021년 6월 과세 기간까지 실현 보고서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코로나 2019 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9호 (PMK No.9/PMK.03/2021)의 첨부 파일(2021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번호 83)은 이번 장관령의 불가분의 일부인 첨부와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이 장관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2021년 7월 1일<끝>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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