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12세 미만 외국인에게 코로나 19 예방 접종 증서 제출을 예외로 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2021년 7월 4일자 외교부 회람(No. D/01326/07/2021/64)과 COVID-19 대응 국가 태스크포스 회람(SE-14/202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입국하는 12세 미만 외국인에게 예방접종 증서 제출을 예외로 한다고 7월 8일 발표했다.
또한 국내선 이용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출국하는 외국인과 질병으로 인해 COVID-19 예방 접종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출항 외국인 승무원에게도 예방접종증서를 제시하지 안해도 된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2021년 7월 4일자 외교부 회람(No. D/01326/07/2021/64)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도네시아 출국자는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 제출 없음
2. 부모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입국하거나, 국내선을 이용하는 12세 미만의 외국인은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 제출 없음
3. 질병으로 인해 COVID-19 예방 접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은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국제 및 국내선 이용시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 제출 없음. 단, COVID-19 예방 접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료진 소견서 첨부.
4.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해당국가 보건 당국 또는 제약사에서 발행한 예방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5. 인도네시아를 출국하는 외국인 항공사 승무원은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 제시없지만 건강 상태를 충족해야 함.
6. 예방 접종을 않은 외국인이 국내선- 국제선 환승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출국하는 경우, 지역 검역소에서 발급한 해외출국확인서 지참시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 제시 없음.
7. 외국인 60세 이상과 교직원, 기관원은 여권과 KITAS, KITAP 원본을 소지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보건센터에서 예방 접종할 수 있음.
8. 외국인도 기업체에서 민간백신에 예방 접종 할 수 있음
국방부는 긴급 PPKM 규정으로 코로나 19 확산이 통제 될 때까지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 모두 이동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모든 외국대표 (PNA) 및 국제기구 (OI) 임원은 엄격한 건강 프로토콜 규율을 유지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국내 및 국제 여행을 삼가 달라고 공지.
자카르타, 2021년 7월 8일
** 주요사항은 원본(인니어 영어)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