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국하는 12세 미만 외국인 예방 접종 증서 제출 예외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12세 미만 외국인에게 코로나 19 예방 접종 증서 제출을 예외로 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2021년 7월 4일자 외교부 회람(No. D/01326/07/2021/64)과 COVID-19 대응 국가 태스크포스 회람(SE-14/202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입국하는 12세 미만 외국인에게 예방접종 증서 제출을 예외로 한다고 7월 8일 발표했다.

또한 국내선 이용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출국하는 외국인과 질병으로 인해 COVID-19 예방 접종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출항 외국인 승무원에게도 예방접종증서를 제시하지 안해도 된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2021년 7월 4일자 외교부 회람(No. D/01326/07/2021/64)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도네시아 출국자는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 제출 없음

2. 부모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입국하거나, 국내선을 이용하는 12세 미만의 외국인은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 제출 없음

3. 질병으로 인해 COVID-19 예방 접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은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국제 및 국내선 이용시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 제출 없음. 단, COVID-19 예방 접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료진 소견서 첨부.

4.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해당국가 보건 당국 또는 제약사에서 발행한 예방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5. 인도네시아를 출국하는 외국인 항공사 승무원은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 제시없지만 건강 상태를 충족해야 함.

6. 예방 접종을 않은 외국인이 국내선- 국제선 환승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출국하는 경우, 지역 검역소에서 발급한 해외출국확인서 지참시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 제시 없음.

7. 외국인 60세 이상과 교직원, 기관원은 여권과 KITAS, KITAP 원본을 소지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보건센터에서 예방 접종할 수 있음.

8. 외국인도 기업체에서 민간백신에 예방 접종 할 수 있음

국방부는 긴급 PPKM 규정으로 코로나 19 확산이 통제 될 때까지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 모두 이동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모든 외국대표 (PNA) 및 국제기구 (OI) 임원은 엄격한 건강 프로토콜 규율을 유지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국내 및 국제 여행을 삼가 달라고 공지.

자카르타, 2021년 7월 8일

** 주요사항은 원본(인니어 영어)를 참조바랍니다.

Final CN additional information on SE 14-2021 and Addendum SE 8-2021_1Final CN additional information on SE 14-2021 and Addendum SE 8-2021_2Final CN additional information on SE 14-2021 and Addendum SE 8-2021_3Final CN additional information on SE 14-2021 and Addendum SE 8-2021_4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