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왕래가 잦은 나라부터 시행할 듯 상호 인정 방식 달라 절차 마련 중
-백신구하기가 어려운 백신전쟁에 중국산 접종국가인 인도네시아는 ???
-인도네시아 KITAS 일반인 해당없고 한국가도 나이제한에 걸려 다시 돌아와야
(한인포스트) 한국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왕래가 잦은 나라의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대상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면제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고 5월 10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와 백신 예방접종 이력을 공신력 있게 확인할 방법과 한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그 나라에서 인증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나라만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 청장은 “나라별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 양측이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한국과 왕래가 잦은 나라부터 백신접종을 상호 인정하는 범위, 상호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은경 청장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협의 중인 나라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국가예방접종등록시스템으로 정보관리를 한다. 다른 나라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정보를 공신력 있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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