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도네시아 파산신청 패소

KT가 인도네시아 미디어 재벌 산하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KT의 파산 요청이 기각되면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니 자카르타 중앙 지방법원은 지난 9일 30일(현지시간) 글로벌 미디어컴(PT Global Mediacom Tbk)의 파산을 승인해달라는 KT의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명 또는 그 이상의 채권자 자격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미디어컴의 손을 들어주며 동시에 분쟁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을 KT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KT의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채무 상환은 불투명해졌다. 앞서 KT는 KT프리텔(KTF) 시절인 2003년 11월글로벌 미디어컴과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KT의 모바일-8 텔레콤(PT. Mobile-8 Telecom Tbk)의 주식을 주당 0.6051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바일-8 텔레콤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분쟁이 발생했다.

KT는 ICC에 중재를 신청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ICC는 글로벌 미디어컴이 KT의 모바일-8 텔레콤의 주식 4억661만1912주를 1385만966달러(약 165억원)에 사야 한다고 판정했다. 소송 비용 73만1642달러(약 8억원)와 중재사건 관리 비용으로 23만8000달러(약 2억원)를 글로벌 미디어컴에 물었다.

이로써 KT의 승리가 확실해졌지만 글로벌 미디어컴이 인니에 낸 소송으로 결과가 뒤집혔다. 자카르타 중앙지법에 이어 대법원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글로벌 미디어컴은 이를 근거로 ICC의 명령을 무시했다. 10년 이상 아무 조치가 없자 KT가 파산 신청으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패소한 것이다.

KT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KT는 “바로 항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며 “ICC에서 명령을 내렸으니 회수를 위해 법적 방안을 모두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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