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노석환)은 6일 오전 서울에서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인도네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 충족을 심사한 뒤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은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 체결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지원해 신남방벨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세계 경제 성장엔진으로 평가되는 신남방국가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를 지칭한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신남방국가의 소비층에서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이루어진다고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도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경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새롭게 협약을 맺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상호협약 체결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지난 2018년 중국과 AEO MRA 체결이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절차상 혜택에 크게 기여한 사실이 있다”며 “앞으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확대하여 수출기업 지원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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