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Times는 22일, 인도는 자국 내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특정 철강제품의 보조금 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철강업계는 인도네시아의 특정 철강 제품의 생산자와 수출업자들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으로 인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공부의 조사 기구인 무역구제사무국(DGTR,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은 보조금 프로그램이 인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 국내 철강업계를 대표해 인도스테인리스스틸개발협회(ISSDA), Stainless, Jindal Stainless(Hisar), Jindal Stainless Steel 등은 인도네시아의 보조금 지원을 주장하며, 인도네시아産 제품 수입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요청했다.
DGTR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産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의 증거가 발견됐다. DGTR은 이러한 보조금 수혜를 받은 수입품은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히며, “인도 당국은 해당 수입품의 보조금 지원 및 그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위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보조금이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DGTR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인도 상공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2019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철강 완제품 227만 4천 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의 107만 4천 톤의 두 배가 넘어섰다. 이 가운데 스테인레스강 합금 및 스테인레스강 제품 수입량은 약 7만 3천 톤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글로벌 무역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무역 상대국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제품의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구제책이다.
제품에 대한 보조금은 다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하는데, 국가들은 그들의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것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인도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대만, 영국, 아랍에미리트연합, 베트남 등도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제부, 외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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