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에 재활용을 위한 산업용 폐지 수입을 허용했다. 폐지 수입은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재활용협회(ADUPI)에 지정된 10개 회사가 수입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유럽,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폐지를 수입했지만 플라스틱 쓰레기와 유독성 쓰레기 반입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바땀 바뚜암바르 항구에 65개 컨테이너 가운데 49개 컨테이너는 폐기물로 가득해 적발되었다. 이에 7월17일자 콤빠스 신문은 “쓰레기 수입을 단호하게 감독하라”는 제목으로 고발기사를 보도했다.
수입허가 재활용품
인도네시아 정부는 쓰레기에 관한 2008-18호 법률 (UU No 18/2008)에 근거로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고, 유독성 쓰레기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무독성 재활용품 수입은 통상부 장관령(2016-5-PER-M-DAG-31호, Peraturan Kemendag No 31/M-DAG/PER/5/2016)에 근거하여 수입할 수 있지만 환경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입할 수 있는 재활용품은 폐지와 사용하지 않은 플라스틱 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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