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산업 수출업체 수출대금 국내 계좌에 입금해야

정부는 7월 1일부터 광업 (pertambangan), 농업(perkebunan), 임업(kehutanan), 어업(perikanan) 수출업자가 수출에서 받는 외환을 국내 금융시스템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유효하는 재무부 장관령 2019-98호 (PMK No 98/2019)에 3가지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의 규정은 수출업자가 수출로 인한 외환을 국내 특별한 계정에 입금해야한다. 수출업자가 이 규정을 어기면 외환규모에 따라 0.5%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의 규정은 수출업자가 수출상 획득한 외환을 규정대로 사용해야 한다. 수출업자가 이 규정을 어기면 외환규모에 따라 0.25% 벌금을 내야 한다.

세 번째의 규정은 수출업자가 해외 외환은행의 에스크로 계정 (escrow account)을 국내외환은행의 에스크로 계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수출업자가 이 규정을 어기면 수출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스리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가 중앙은행 (BI)과 협력하여 관세청을 통해 수출내역과 수출 대금을 감독할 것”이라며 “지난 1월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외환감독이 가능하다”고 Kompas 신문이 7월 5일자로 보도했다. 한편, 5월 중앙은행에 외환보유액은 1,293억 달러로 4월 외환보유액보다 4억 달러가 줄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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