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모든 대중 교통 회사가 모든 차량에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장치를 설치하여, 운행 중인 차량을 모니터링 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GPS를 통해 우리는 차량이 어디에 멈추는지를 알 수 있으며, 운전자의 업무, 즉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속도는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고 교통부 책임자인 아마드 야니(Ahmad Yani)는 말했다.
모든 대중 교통 사업자에 대한 GPS 설치 의무화에 대한 사항은 육상 운송 감독 일반 규정 KP.2081 / AJ.801 / DRJD / 2019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은 또한 GPS가 차량의 실시간 위치, Google지도의 주행 거리 데이터, 차량 속도, 픽업 및 목적지 위치, 대중 교통 경로, 대중 교통 시간, 7일 간의 대중 교통 기록 및 초과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마드 야니 (Ahmad Yani)는 GPS 의무 설치가 운송업체들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버스협회(IPONO)의 꾸르니아 르사니 아드난(Kurnia Lesani Adnan) 회장은 새로운 운영 규정을 환영하면서 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202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 연기… “지역별 현실 반영한 새 산정 방식 마련”](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4/12/▲야시에를리-노동부-장관-180x135.jpg)


















![[기획] 투자청, 외투기업(PMA) 최소 자본금 Rp.10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인하… “비자 단속 숨통” 세부조항](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1/투자조정청BKPM은-2025년-10월-2일부터-발효된-새로운-규정을-통해-외국인-투자-법인-PMA-설립-최소-납입-자본금-요건-완화했다.-180x135.jpe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