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인 2세들이 모였다.
미국 애난데일 한강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변호사는 5차 헌법소원 청구인인 크리스토퍼 멀베이군의 호소문을 먼저 전했다. 멀베이군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그는 호소문을 통해 “한국법이 공직 진출을 원하는 내 꿈을 왜 파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멀베이군의 어머니는 “한국 영사과의 사전 통보도 없었고, 국적이탈 과정이 복잡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촉구 위원회 소속 노영찬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이광자 한미교육재단 이사장도 참석했고, 노 교수는 LA에 거주하는 장진숙 씨 피해사례를, 이광자 이사장은 일본 교포의 피해사례를 전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말소를, 그리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가 아닌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제출서류는 2019년부터 조금 간소화됐지만,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본인의 미국 여권 사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등 총 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처리기간도 국적이탈 신고가 접수된 후 수리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를 한 해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인 3월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또한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된다. 여성은 만 22세 이전 한미 복수국적 유지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도 된다. 22세 이후에도 국적이탈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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