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아잔 (azan: 이슬람 신도들을 부르는 사원의 소리로 매일 새벽 4시경 스피커를 통해 울린다)의 볼륨소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한 불교도 여성이 신성모독으로 1년6개월 형을 받았다.
북부 수마트라 딴중 발라이에 거주하고 있었던 44세 여성 멜리아나는 신성모독 형법 156조 위반으로 메단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판결을 내린 와휴 프라세티오 위보워(Wahyu Prasetyo Wibowo)판사는 “피고는 합법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유죄로 판결하며, 특정 종교에 대한 신성모독이 인정된다”고 선언했다.
현 인도네시아 부통령인 유숩칼라가 이끄는 이슬람 사원의 확성기의 현명한 사용을 위한 모스크 의회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국인 여성 멜리아나는 사원의 스피커 볼륨에 대한 불만 제기로 징역형을 받은 첫번째 케이스로 기록되고 있다.
맬리아나는 아잔(azan)의 불륨이 너무 시끄럽고, 귀를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한 이웃에게 스피커 볼륨을 줄이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멜라니아의 이번 사건은 이미 2년전의 일이다. 그녀는 이웃 편의점에 들러 요즘 사원의 아잔(azan) 스피커가 볼륨이 너무 크다고 말했고 편의점 주인은 이를 가족들에게 말하고 이웃들이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게 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그리고 급기야 몇몇 무슬림들은 이 사건이 1998년 반 화교 폭동을 연상시켜, 자신들이 몇몇 불교사찰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화난 무슬림들이 불교 신도들의 물건들과, 불상들, 책상과 의자, 램프, 그리고 차량 및 오토바이들을 훼손시켰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폭동과 관련된 19명의 용의자를 체포했고, 이들 중 8명은 약탈 9명은 재산파손, 두 명은 폭행으로 연행되었다. 이들은 모두 1개월에서 4개월의 징역선고를 받았다.
맬리아나의 담당 변호인인 란토 시바라니( Ranto Sibarani)는 판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판결은 멜라니아의 신성모독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기관 YLBHI 관계자는 이번 케이스가 오래된 대중들의 압박으로 인해 고소까지 초래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런 종류의 신성모독 사건은 판결기관이 이슬람 울레마 평의회인 MUI의 ‘파트와’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멜리아나는 국가의 신성모독 논란으로 가장 최근 기소되었으며, 지금까지 전 자카르타 주지사 바수키 ‘아혹’을 포함해 십수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