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형법 (KUHP) 법안에서 간통에 관한 규정 중 “동성 (同性)”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콤파스가 6월5일 보도했다.
이 결정은 이러한 규정이 여러 성소수자 시민 단체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LGBT) 지역 사회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구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결정됐다.
이전의 형법에서 규정하는 간통죄 항목에는 “미성년자와 동성 간통을 한 사람은 최대 9 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되어 있다. KUHP 법안 수정에 관여한 Enny Nurbaningsih팀장은 “우리는 ‘같은 성’이라는 구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동성이나 이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간통죄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nny는 덧붙여 형법 수정안에 따라 성소수자들의 권리차별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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