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국인 근로자 신(新) 고용법 대통령령, 취업비자 2일이내 허가 2년으로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대통령령 (Perpres Nomor 72 Tahun 2014) 주요요약>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대통령령 (Perpres Nomor 20 Tahun 2018)을 공포에서 취업허가 2일이내 처리하고 최장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언론은 4월 5일자 속보에 따르면, 2018년 20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에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하여 3월 29일에 야손나 라올리 인권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률로 정해졌고 법률 공포 3개월 후 정식 발효된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대통령령은 지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정부가 발급했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대통령령 (Perpres Nomor 72 Tahun 2014)을 개정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 (RPTKA)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 (RPTKA)는 서류완비 접수 후 2일이내 처리한다고 대통령령에서 못박았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규 대통령령의 주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TKA/Tenaga Kerja Asing)를 고용하는 고용주 (Pemberi Kerja)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 (RPTKA/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을 발급받을 때 관련 장관이나 지정한 기관장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주 이사 (direksi)나 법인 감사 (anggota dewan komisaris)로 근무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Pemberi Kerja)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서 (RPTKA) 발급이 의무사항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정부가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RPTKA 발급 의무사항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만일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시급할 경우, 일단 고용이 가능하며, 고용 이후 2일 이내 관련 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 (RPTKA/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을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TKA) 체류허가 최장 2년에 연장가능

외국인 근로자 (TKA)는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주(Pemberi Kerja)는 인권법무부와 관련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TKA)를 위해 임시 체류허가 (ITAS)를 받아야 한다. 임시 체류허가 ITAS (Izin tinggal Terbatas)는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장될 수 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TKA)를 위해 임시 체류허가 (ITAS)를 진행할 때, 외국인 근로자(TKA)의 서류 등 관련된 서류를 관련된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다른 규정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TKA)는 근로자 보험공사(BPJS Tenaga Kerja)에 등록되어야 하고 보험 약정서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TKA)는 임시체류허가 (ITAS)가 유효기간에 몇 번 출입국해도 된다. 이는 임시 체류허가에 출입국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의무규정

6개월이상 외국인 취업 근로자는 근로자 보험공사(BPJS Tenaga Kerja)에 보험 가입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견습생은 인도네시아어 교육 훈련하고 관련 기관에서 교육 인증서를 수령해야한다. 특히 고용주는 1 년마다 TKA 근무 이행 사항을 해당기관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조건(법규.언어교육.행정보고)을 위반하는 고용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견습생도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근무제한 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대통령령 (Perpres Nomor 72 Tahun 2014) 제4조 1-2항에 고용주는 모든 직책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현지인 고용우선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분야 또는 직위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직위 근무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대통령령 (Perpres Nomor 72 Tahun 2014)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복수업종의 근무를 다시 한번 제한하고 있어 근무지에서 취업허가에 맞는 근무에 주의해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직책에서만 근무가 가능하고 고용 계약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2018년 외국인 근로자 新 고용법 대통령령 (Perpres Nomor 72 Tahun 2014)은 지난 3월 29일 공포 3개월 후인 6월 29일부터 정식 시행 발효된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신 노동법을 발령하기 전에 관련 기관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무를 용이하게 하라”고 지시하며, “Jangan berbelit-belit(복잡하게 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기사.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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