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광물업자 간소화된 허가 규정 더불어 추가적 제재도 대비해야

조코위 대통령의 국가 사업 용이성 높이기 위한 간소화 정책, 광산업자 허가절차 줄였지만, 혜택만 받으려는 업자들 가려내는 추가규정도 만들어 질 것

에너지 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석탄 및 광물 산업과 관련된 17개 법원의 결정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도네시아의 사업 용이성을 북돋을 수 있도록 3개 분야의 법령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그 중 첫번째는 광산업과 관련된 허가과정, 작업 프로그램과 버젯 등과 관련된 6개의 현 규정들을 통합한다. 두번째는 부가가치와 관련된 4개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리고 세번째는 광산업과 관련된 기술적 지침과 감독에 대한 7가지 법령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Heri Nurzama 광물 석탄 사무국장은 “이러한 움직임은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 간소화의 일환이며 국가의 사업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세가지 통합 규정 중 첫번째 규정은 다음주 중으로 공표될 것이며, 세 규정 모두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의도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규정의 간소화와 더불어 새로운 규정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는 광물 사업허가를 위해 지방 당국 책임자 즉, 군수 및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등록표를 얻기 위해 광물 운송업자와 판매업자가 합의서 및 계약서 사본을 공급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허가가 최소 된다.

또한 야금, 광물 가공 및 정제 분야에서 3 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고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제련업자들의 의무 조항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정부에 판매자와의 구입 및 판매 협의 사항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정부는 부가가치 정책에 관해서는 새로운 제련소 개발의 목표 진척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광산업자에 대한 재정적 제재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경제부>

새로운 조항들은 이전 규정을 간소화 하면서 이로 인해 관리가 소홀 할 수 부문을 위한 추가적인 규정들이다. 예를 들면 현재 에너지 광물 자원부 장관은 5년 내에 새로운 제련소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광산업자가 내용물이 1.7 % 이하인 저급 니켈 광석을 수출하고 함유량 42 % 이상인 산화 알루미늄으로 보크 사이트를 세척하도록 허용하고있다.

하지만 부가가치 정책에 관한 새로운 네 가지 법령 중 하나 인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 장관령 No. 35/2017 35/2017은 독립적인 검증 기관이 제련소 개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되며, 제련소 개발 상황이 6개월내 90%에 도달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광물 수출 허가가 무효화 된다.

이는 새로운 제련소를 개발할 의도가 전혀 없는 기회주의적 광산업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벌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려진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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