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관련 법안, 대통령 승인만 남아

기관논의 및 초안작성 완료, 대통령령 규정발효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 질 듯

전기차 산업이 구체화 되어 가면서 조코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규정초안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 광물 자원부 Munir Ahmad 장관은 “기관들과 관련된 논의 과정이 완료 돠었으며 규정 초안이 국가사무국을 통과해 관련자들을 초청했다”고 말했다고 트리뷴 뉴스가 1월 26일 보도했다.

그는 전기차 관련 법안은 집행 가능한 규정이 되기 전에 대통령의 승인만 남았고, 규정의 초안 작성에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 환경 및 산림부, 국가 에너지위원회 (KEN) 및 국유 전력 회사인 PLN이 참여했다.

이번 전기자 관련 규정 초안이 대통령령의 형태로 법규가 발효될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통령령 발효를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대통령령 규정은 2040년까지 화석 연료사용 차량 제한, 충전소 설치 및 전기 자동차 쿼터를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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