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이나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조코위 대통령은 신규법령을 발표했다. 이 법령은 대통령령 (Peraturan Presiden No. 91 Tahun 2017)으로, 이 법령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자국민이나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려면 이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설립에 관한 조건 등 데이터를 입력하게 할 전망이다.
경제조정부장관 비서 Adi Winarso는 “사람들이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에 휴대폰을 통하여 입력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실험한 후 발표하겠다”라고 Kompas.com이 24일 보도했다.
현재는 자국민이나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카르타에서는 투자조정청(BKPM)에 사업허가를 처리하고, 지역에서는 통합서비스센터(PTSP)에서 사업허가를 처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사자가 휴대폰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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