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회는 국제 시장에서 감독에 의심받고 새로운 저작권 법의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저작권 침해가 심한 국가의 하나로써 규정한 세계 시각을 비판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저작원 침해 및 불법 복제 제품의 수에 대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여 ‘저작권 보호 및 단속에 관한 2014년 301 스페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저작권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 2013년 11월, 미국 영화협회 또한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저작권 보호 국가의 하나로써 인도네시아를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저작권 법을 개정하기 시작했으며,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저작권을 위반한 제품 유통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불법복제품의 판매는 징역 5년에 25억 루피아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구매자는 30일의 실형을 처벌하고 구입한 제품가격의 10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즉, 구매자가 불법복제품에 대한 5천 루피아를 주고 구매했을 경우, 5만 루피아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불법복제품의 거래를 허용한 쇼핑몰도 징역 2개월과 1억 루피아의 벌금을 내야한다.
저작권 사용 로열티 지불을 처리 할 단체는 LMK이고 노래, 영화, 책 등의 저작권의 용도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PPBI(인도네시아 쇼핑센터 관리협회)의 Handaka 대표는 “저작권법이 글로벌 시장에서 창조적인 인도네시아의 이미지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법 개정에 대한 초안을 환영했다. 그는 “쇼핑센터도 정부의 결정을 지원할 것이다. 고객 또한 불법복제품을 원치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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