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전자상거래 수수료 손본다… 장관령 개정으로 지역 판매자·소상공인 보호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Menteri Perdagangan (Mendag), Budi Santoso. (Istimewa)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영세·중소기업(UMKM)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장관령 개정에 착수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현지 지역 판매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여 더욱 건전한 디지털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2026년 5월 10일 자카르타 사리나 탐린에서 열린 국가 소비자의 날(Harkonas) 행사에서 “현재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PMSE)에 관한 2023년 제31호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내 완료를 목표로 부처 및 기관, 업계 관계자들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디 장관은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이번 개정의 두 가지 핵심 우선순위로 ‘소비자 보호’와 ‘현지 제품 및 판매자 우대’를 꼽았다.

그는 “플랫폼과 판매자, 소비자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생태계를 재정비하고 있다”며, “이커머스와 판매자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인 만큼, 각자의 의무를 존중하며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무역부의 조치는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이 부과하는 관리비 및 물류비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급증한 데 따른 즉각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마만 압두라만(Maman Abdurrahman) 중소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관련 불만이 매일같이 접수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부과되는 플랫폼 거래 수수료의 인상은 중소기업의 이윤 마진을 축소하고 시장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공조도 이어지고 있다. 무역부는 새롭게 발표될 규정이 타 부처 정책과 중복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중소기업부와 소통해왔다. 현재 중소기업부 역시 이커머스 관리비 규제를 위한 특별 규정 초안을 마련해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조율을 진행 중이다.

부디 장관은 “부처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정들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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