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령 제48호 공포… 개발 저해·사회 불평등 해소 목적
2년간 방치된 토지 몰수 가능, 단 행정 절차 및 경고 단계 거쳐야
토지은행 자산·신수도청 관리권 등은 예외… 국유지 활용 최적화 기대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토지 권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방치할 경우, 국가가 이를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정부령 제48호(PP No. 48/2025)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토지 소유권만 확보한 채 개발을 미루는 이른바 ‘알박기’나 투기 목적의 방치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해당 법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서명과 프라세티오 하디 국무장관의 공포, 리디아 실반나 자만 국무조정실 법률행정차관의 승인을 거쳐 2025년 11월 6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 “국민 번영 저해하는 비생산적 토지, 국가가 거둬들일 것”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방치된 토지’란 토지 권리, 허가, 또는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보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경작, 사용, 활용,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9일 공개된 정부령 제48/2025호 일반 설명을 통해 “이미 토지권을 취득했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상당수가 방치된 상태에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 번영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의 숭고한 이상이 최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즉, 비생산적인 토지를 방치하는 행위가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정비 대상은 사업권(HGU), 건축권(HGB), 사용권(Hak Pakai), 관리권(HPL) 지위를 가진 토지들이다. 특히 광업, 농장, 산업, 관광, 대규모 주택 단지 등 다양한 개발 구역 내의 토지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제32조에 따르면 방치 토지로 지정될 경우, 기존 권리 보유자는 지정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해당 토지를 비워야 한다. 단, 소유권 증서(SHM)를 보유한 토지의 경우 무분별한 몰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두었다. 소유자가 점유 근거 발생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의도적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만 국가가 몰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즉각 몰수 아닌 ‘단계적 절차’ 적용… 3차례 경고 후 지정
일각에서 우려하는 ‘2년 방치 시 즉각 몰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농업공간계획부/국가토지청(ATR/BPN) 토지공간통제정비총국(Ditjen PPTR)의 프라무신토 과장은 “정부령의 ‘최소 2년’은 몰수가 가능한 법적 최소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몰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실제 몰수 집행 전 엄격한 행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우선 의심 토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검증을 실시한 뒤, ▲방치 토지 평가 ▲1~3차에 걸친 경고 서한 발송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방치 토지’로 지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규정에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도 명시되었다. 제7조에 따르면 ▲관습 공동체의 관리권 토지 ▲토지은행 자산 ▲바탐사업청 관리권 토지 ▲신수도청(IKN) 관리권 토지 등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증서가 이미 발급되어 본래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 역시 몰수 대상이 아니다.
◇ 환수된 토지, 국가 전략 프로젝트 및 농지 개혁에 투입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환수된 토지를 국가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치 토지로 최종 지정되어 국가에 귀속된 토지는 토지은행 자산이나 국가 일반 예비 토지(TCUN)로 편입된다.
이후 해당 토지들은 농지 개혁, 국가 전략 프로젝트(PSN), 토지은행 비축, 기타 국가 예비 용도 및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은 토지 보유자들에게 개발 압력을 가해 유휴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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