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괭이’ 사체를 장난감처럼… 틱톡 영상에 ‘공분’

‘상괭이’ 사체를 장난감처럼… 틱톡 영상에 '공분'

당초 멸종위기 ‘이라와디돌고래’로 알려졌으나 ‘상괭이’로 확인돼
전문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보호종 유희 안 돼”… 당국 조사 착수

인도네시아 소셜 미디어(SNS)가 보호종인 야생 수생 포유류 사체를 유희의 대상으로 삼은 영상 하나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 단순히 조회수를 노린 그릇된 콘텐츠 제작 관행에 대해 네티즌과 환경 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틱톡(TikTok) 등 소셜 미디어에는 약 15초 분량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영상 속 한 여성은 죽은 수생 포유류의 사체를 꼿꼿이 세워 들고, 마치 인형을 다루듯 춤을 추게 하는 등 장난감처럼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 유포 초기, 해당 동물은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생물 다양성의 상징이자 심각한 멸종 위기종인 ‘이라와디돌고래(Orcaella brevirostris, 현지명 Pesut Mahakam)’로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촬영 장소 역시 이라와디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동칼리만탄주 마하캄강 유역의 펠라 마을(Desa Pela)로 지목되어, 보호 구역 내에서의 동물 학대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정밀 분석 결과, 영상 속 동물은 이라와디돌고래가 아닌 ‘상괭이(finless porpoise)’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 희귀 수생생물 보존 재단(RASI)은 최신 조사 결과를 통해 해당 동물이 상괭이(인도네시아명 Gondal Nirsirip)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괭이 역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취약(Vulnerable) 등급의 멸종 위기종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다.

책임자는 “이라와디돌고래든 상괭이든 모든 해양 포유류는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라며 “야생동물의 사체를 콘텐츠 제작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생명 윤리 위반이며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현행법(2024년 법률 제32호 등)에 따르면 고래, 돌고래, 상괭이, 듀공을 포함한 모든 해양 포유류는 포획 및 훼손이 금지된 보호종이다. 동칼리만탄 천연자원보존국(BKSDA)은 “해당 사안은 해양수산부 관할이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야생동물 보존에 대한 시민 의식 결여와 ‘좋아요’를 위해 생명 존엄성마저 훼손하는 SNS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Tya Pramadani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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