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속 드론 시비가 유혈 충돌로 비화
변호인 측 “비상식적인 날조 혐의” 강력 반발
인도네시아 서칼리만탄주(州) 케타팡 지역의 광산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와 현지 군인 간의 충돌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이 중국인 2명을 공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서칼리만탄 지방경찰청(Polda Kalbar)은 29일, 중국인 2명을 피의자로 확정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케타팡에 위치한 PT Sultan Rafli Mandiri(SRM) 광산 구역 내에서 민간인 및 인도네시아 국군(TNI) 소속 장병 5명을 집단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당시 충돌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휘두른 정황을 포착, 이들에게 1951년 비상법 제12호 제2조(흉기 소지 및 사용 관련 법률)를 적용했다. 현재 두 피의자는 케타팡 이민국에서 서칼리만탄 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함께 현장에서 검거된 나머지 중국인 27명에 대해서는 체류 자격 및 관련 서류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월 14일 오후 3시 40분경 발생했다. PT SRM 내부에서는 리창진(Li Changjin) 측과 피르만(Firman) 측 간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충돌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영진 측은 사건의 발단이 의사소통 오류에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인 직원이 광산 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던 중 보안 요원과 마찰이 빚어졌고, 이것이 물리적 충돌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피해를 입은 군 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탄중푸라 제12군사령부 측은 제6공병대대 장병들이 기초 훈련을 수행하던 중 미확인 드론을 발견하고 확인 절차를 밟았으나, 중국인들로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상대방이 흉기, 에어소프트건, 전기 충격기 등을 이용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작전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서칼리만탄 경찰은 이번 사건이 국가 중요 시설인 광산의 보안과 군 병력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 추가 공범이나 배후 세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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