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이하 KSPI)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주민의 구직 권리를 박탈한 것에 대해 정부를 고소할 예정이다. KSPI의 Iqbal 위원장은 KSPI연맹이 인도네시아 내 20개 지방 법원에서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소송 이유는 시민들의 구직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무시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KSPI의 Iqbal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내 수십만의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법 No.13/2003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오로지 숙련된 외국인들만 인도네시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다. KSPI의 Iqbal 위원장은 “많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적으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별다른 기술을 요하지 않은 일자리는 지역 근로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며 현재 수십만의 중국 국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KSPI는 인도네시아 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본부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Iqbal 회장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논의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만들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KSPI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반대하는 집회를 2월 6일 자카르타에서 열 계획이다.
<기사출처. Republi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