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BPOM), 뉴칼레도니아 정부의 리콜 ‘Tawon’ 및 ‘Tawon Liar’ 제품 입장 발표

인도네시아산 천연물의약품인 ‘Tawon’ 및 ‘Tawon Liar’ 제품에 마약성 진통제 성분 포함으로 리콜조치

불법 유통된 인도네시아산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추적 조사 및 국제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이하 BPOM)은 최근 뉴칼레도니아 정부(Gouvernement de la Nouvelle-Calédonie)가 발표한 인도네시아산 천연물의약품(Tawon, Tawon Liar) 리콜 조치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설명과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인도네시아산 천연물의약품의 해외 유통 실태 및 제품 안전성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뉴칼레도니아 정부의 리콜 조치 배경

뉴칼레도니아 정부는 2025년 10월 3일 자로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communiqué de presse)를 통해 자국 내 유통 중인 인도네시아산 천연물의약품인 ‘Tawon’ 및 ‘Tawon Liar’ 전 제품의 회수(리콜)를 명령했다.

해당 조치는 제품에서 마약성 진통제 성분인 트라마돌(Tramadol) 및 소염제 성분(BKO)의 존재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뉴칼레도니아 정부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들은 현지 누메아(Nouméa) 시장을 중심으로 Stone Fish Import 및 Naouli Import NC라는 두 수입업체를 통해 비공식(불법) 경로로 인도네시아에서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제품 포장에는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정식 유통 허가 번호로 보이는 ‘TR090234332’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현지 유통 중 합법적 제품으로 오인되어 판매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BPOM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Tawon’ 및 ‘Tawon Liar’ 제품은 식약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비허가 천연물의약품으로, 허위의 허가번호를 표기하고 있었다. 또한 분석을 통해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 화학성분(Bahan Kimia Obat, BKO), 즉 트라마돌 및 기타 소염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BPOM은 과거 2013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Tawon Liar’, ‘Tawon Sakti’, ‘Jamu Serbuk Tawon’ 등 유사 상표 제품군에 대해 반복적으로 안전 경고를 발령한 바 있다.

당시 확인된 주요 유해 성분에는 트라마돌, 피록시캄, 덱사메타손, 파라세타몰, 카페인, 알로푸리놀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제품은 모두 리콜 및 유통 금지 조치를 받았다. BPOM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리콜 제품 목록 및 사진자료를 별도로 공개하여 소비자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온라인 유통·판매에 대한 추적과 협력

BPOM은 또한 오픈소스 인텔리전스(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 기법을 활용해 인도네시아 내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전자상거래 채널을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문제의 제품명이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온라인 불법 판매 중인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BPOM은 디지털통신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 및 각 마켓플레이스 운영사와 협력하여 불법 제품의 판매 링크를 삭제·차단하고, 위반 판매자 계정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향후 조치 및 국제 협력 강화

BPOM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의약품 유통망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허가 생산시설의 현장 단속,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위험 제품 접근 차단, 국경 지역 통관 단속 강화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담당 기관은 법 집행 당국, 관세총국, 관련 부처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 공유 및 공조를 통해 의약품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대상 안전 소비 권고

BPOM은 자국 내 소비자들에게 유통 허가가 불분명한 제품 구매를 지양하고, 구매 전 반드시 ‘Cek KLIK’ 원칙-즉, 포장(Kemasan), 라벨(Label), 유통허가(Izin edar), 유효기간(Kedaluwarsa)-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칙은 일반 소비자들이 스스로 불법·위해 의약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핵심 캠페인이다.

아울러, 국민이 불법 의약품 생산·유통·광고 행위를 인지하거나 관련 정보를 획득한 경우, HALOBPOM 콜센터(1500533) 또는 인근 지역 사무소(Balai Besar/Balai/Loka POM)에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BPOM의 이번 발표는 뉴칼레도니아 정부의 리콜 조치에 대한 공식 대응인 동시에, 인도네시아산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합법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식약청은 향후에도 국내외 유통되는 인도네시아산 천연물의약품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의약품 화학성분(BKO)을 함유하지 않도록 유통 전 후 관리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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