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개·고양이 고기 식용 전면 금지… “한 달 내 주지사령 공포”

인도네시아 개·고양이 고기 시장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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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개와 고양이 고기의 식용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결정은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행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프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13일 시청에서 동물보호단체 연합인 ‘개 식용 없는 인도네시아(DMFI·Dog Meat Free Indonesia)’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자카르타 내에서 개와 고양이 고기를 식용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지사령(Pergub)을 한 달 내에 제정하여 공포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간담회에서 DMFI 측이 제기한 반려동물 식용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그는 “DMFI 측이 전달한 고충과 제안에 주지사로서 즉각 응답했다”며, “자카르타에서 더 이상 개고기를 식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지사령 제정 요청을 받아들여 즉시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 규정 초안 작성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히며, 신속한 입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주지사령의 주요 내용은 ▲개·고양이 고기의 식용 목적 도축 및 섭취 금지 ▲재래시장, 식당, 온라인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유통 및 거래 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삼는 비인도적 관행을 근절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상의 심각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로 개와 고양이를 식용 동물로 분류하지 않는 현행 ‘2012년 식량법 제18호’와 ‘2014년 축산·동물보건법 제41호’를 제시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광견병이 불법 개고기 거래망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이번 결정의 중요한 배경으로 삼았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규제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주지사령이 발효되는 즉시 지방경찰대(Satpol PP) 등 관계 공무원들을 단속 인력으로 투입해 관내 시장과 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당초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지방 조례(Perda) 제정과 주정부 권한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주지사령 제정 사이에서 고심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주지사령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향후 이번 노력이 자카르타 지방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면, 법적 구속력이 더 강한 지방 조례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동물보호단체 DMFI 측은 자카르타 주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에 대해 역사적인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카린 프랑켄 DMFI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주지사께서 직접 응답하고 해결책을 약속했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자카르타의 동물 보호와 공중보건에 있어 기념비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DMFI 소속 수의사인 메리 페르디난데스 또한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광견병 확산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불법 개고기 거래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금지 조치는 단순히 동물 복지를 넘어 수백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카르타의 이번 결정은 인도네시아 내 다른 주요 도시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물 복지와 공중보건이라는 두 가지 명분을 내세운 수도의 선도적인 조치가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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