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폭력시위 관련 용의자 959명 지정 미성년자 295명 포함

시위대 방화로 불타고 있는 수라바야 Gedung Grahadi 관저. 2025.8.30. 사진 소셜미디어

경찰, 배후 조종 세력 및 자금줄 추적에 총력… 아동 인권 보호 문제도 대두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 시위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경찰청(Polri)이 총 959명을 용의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295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샤하르디안토노(Syahardiantono) 경찰청 국가수사국장(Kabareskrim Polri)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 15개 지방경찰청과 국가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국에 접수된 246건의 신고를 처리한 결과”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이번 법 집행은 평화롭게 의견을 표명한 시민이 아닌, 순수하게 폭력 시위에 가담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과잉 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지역별로는 동자바 지방경찰청(Polda Jatim)이 326명으로 가장 많은 용의자를 지정했으며, 수도권 지방경찰청(Polda Metro Jaya)이 232명, 중부자바 지방경찰청(Polda Jateng)이 13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주요 사건 및 범행 수법

이번 폭력 사태에서는 자카르타의 한 공인(公人) 자택 약탈, 수라바야 그라하디(Grahadi) 주청사 방화, 서자바·블리타르·마카사르 등지의 주의회(DPRD) 건물 파손 등 공공기물과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가 두드러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화염병, 흉기, 돌 등과 함께 선동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샤하르디안토노 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동, 무정부주의적 영상 유포, 흉기와 화염병을 사용한 직접적인 폭력 등이 주요 범행 수법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들에게는 선동에 관한 형법(KUHP) 제160조, 집단 폭행(제170조), 방화(제187조), 공무집행 방해(제212-214조)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일부는 흉기 소지에 관한 비상법률 및 정보통신거래법(UU ITE)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 미성년자 가담 심각… 아동 인권 보호 목소리 높아져

특히 전체 용의자의 약 30%에 달하는 295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중 68명은 소년사법 절차상 사회 내 처우를 의미하는 전환 처분(diversi)을 받았으며, 190명은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마가렛 알리야툴 마이무나(Margaret Aliyatul Maimunah)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 위원장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연대감이나 선배의 권유, 소셜미디어 선동에 휩쓸려 가담했다”며 “법적 절차에 직면하더라도 이들의 교육권과 같은 기본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경찰위원회(Kompolnas) 역시 아동 보호 원칙이 준수되도록 지속해서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찰, 배후 세력 추적 강화

경찰은 폭력 시위를 조직적으로 조종하거나 자금을 댄 배후 세력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한다니 라하르조 푸로(Djuhandhani Rahardjo Puro) 국가수사국 일반범죄수사국장은 “자금 흐름의 징후를 포착해 금융거래분석보고센터(PPATK)와 공조하고 있다”며 배후 세력 추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트루노유도 위스누 안디코(Trunoyudo Wisnu Andiko) 경찰청 공보실 홍보과장은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 자유가 무정부주의적 폭력 행위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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