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가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의 자격 서류를 비공개 정보로 지정했던 기존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이는 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시민 사회의 강한 비판을 수용한 조치로 해석된다.
모함마드 아피푸딘 KPU 위원장은 9월 16일 자카르타 KPU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부통령 후보자의 16개 자격 요건 서류를 예외적 정보로 분류했던 ‘2025년 제731호 KPU 결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아피푸딘 위원장은 “기관 차원에서 해당 결정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관련 정보와 데이터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대중의 의견과 비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임을 강조하며, 중앙정보위원회(KIP) 등 여러 관계 기관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이 된 ‘제731호 결정’은 지난 8월 21일 서명된 규정으로, 대선·부통령 후보 등록에 필요한 16개 종류의 서류를 5년간 비공개 정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기에는 신분증(e-KTP) 사본, 졸업증명서, 경찰 신원조회서(SKCK), 건강진단서, 이력서, 공직자 재산신고서(LHKPN) 등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핵심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초 KPU는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한 ‘2008년 제14호 정보공개법(KIP법)’에 따른 조치이며, 특히 의료 기록과 같은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 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를 차단하고 ‘깜깜이 선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거센 항의가 제기되자, KPU는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내부 특별 회의를 거쳐 해당 규정을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이번 철회 조치로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의 자격 서류 관련 정보는 별도의 특별 규정 없이 기존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리된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경력, 재산, 건강 상태 등 주요 정보를 이전과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에 선관위가 응답하면서, 향후 대선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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