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 협력으로 ‘K-뷰티’ 글로벌 위상 강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 규제 정보 교류… ‘K-규제 시스템’ 우수성 전파 급성장하는 인도네시아 시장,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양국 상호 발전 기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9월 4일, 화장품 규제에 관한 국제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규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밝혔다.

‘아세안의 거인’이자 K-뷰티의 핵심 시장으로 급부상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는 한국의 선진화된 화장품 법규 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 세계가 주목하는 K-뷰티, 그 기반은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웨비나의 포문을 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K-뷰티의 근간이 되는 한국의 체계적인 화장품 규제 시스템이 심도 있게 소개되었다.

신재섭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주무관은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제품”이라는 한국의 법적 정의를 설명하며, 미국 등과 달리 비누를 화장품 범주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국내 규정의 특징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까지 꼼꼼히 관리하려는 한국의 소비자 안전 중심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윤소미 화장품심사과 연구관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특정 효능을 지닌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윤 연구관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제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다만 식약처장이 고시한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등의 성분을 정해진 함량 기준에 맞춰 사용할 경우, 별도의 심사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유연한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료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한지혜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이 2012년부터 도입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시스템을 소개했다.

그는 “사용 금지 및 제한 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은 기업의 책임 하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 1천여 종의 성분이 사용 금지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미생물 오염 등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유통 후 사후 관리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 15조원 시장 눈앞… 인도네시아의 기회와 도전 과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모하마드 카슈리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제2차관이 연사로 나서, 자국 화장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과 이에 따른 감독 과제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카슈리 차관은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젊은 소비층의 부상, 로컬 브랜드의 약진, 그리고 강력한 할랄 시장을 동력으로 2030년까지 120억 달러(약 15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K-뷰티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기회의 땅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시장의 급격한 팽창 이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카슈리 차관은 “빠른 제품 혁신과 간소화된 신고 제도는 긍정적이지만, 업계의 철저한 규정 준수와 책임 의식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 감시 및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디안 푸트리 앙그라웨니 표준화국장은 “약리적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인도네시아의 명확한 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ASEAN) 규제 조화에 따라 도입된 신고 제도를 통해, 모든 화장품은 3년간 유효한 신고 번호를 발급받은 후에야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특히, 란디 하리 푸트라 등록국 담당자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품 정보 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PIF는 제품의 안전성, 품질, 효능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집약한 핵심 문서로, 당국의 감사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상시 구비해야 한다.

푸트라 담당자는 “기업은 금지 성분 목록, 코스모비질런스(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 라벨링 및 광고 규정 등 전반적인 법규를 숙지하고,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safety assessor)’를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규제 협력, 양국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초석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K-뷰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우리의 선진 규제 시스템을 주요 교역국에 성공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규제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양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K-뷰티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이와 같은 국가 간 규제 외교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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