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차관 겸직 금지” 소송 기각… “헌법상 권리 침해 아냐”

2025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Hakim Konstitusi 2023

헌법재판소가 차관의 국영기업 감사 겸직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기각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헌법상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장관의 겸직을 금지하는 ‘2008년 제39호 국가부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차관’을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위헌 심판 청구를 최종 각하 결정했다.

수하르토요 헌법재판소장은 판결 선고에서 “청구인들이 정부의 차관 겸직 정책에 대한 우려를 글로 표현했으나, 이것이 곧바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잠재적인 손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즉, 청구인들이 현실적인 헌법상 손해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예산 효율성 저하와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한 청구인들의 우려만으로는 헌법상 손해의 근거로 삼기에 불충분하며, 심판 대상 조항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변호사, 법률 활동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다수의 청구인단이 제기했다. 이들은 현행법이 장관의 겸직만을 금지하고 있어 차관의 겸직을 막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잠재적 남용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청구인 측은 “차관의 국영기업 감사 겸직 관행은 심각한 이해 상충을 유발하고, 국가 재정의 책임성을 저해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누릴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총 750조 루피아에 달하는 예산 효율화 정책 자금이 겸직 관료가 이끄는 기관에 의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로 인해 교육 부문 예산이 축소되어 대학생들이 시설 이용 제한, 수업 시간 단축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헌재가 이번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차관의 국영기업 감사 겸직은 현행법상 계속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장관에게만 겸직 금지가 적용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각에는 25명 이상의 차관이 다수 국영기업의 감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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