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일부터 항공소포·26일부터 EMS 물품 제한
미국 관세 정책 변경…29일부터 15% 관세 부과
민간 특송 대체된다지만 혼란 일 듯…”관세 대납업체 협의 중”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운영 상품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운송이 오래 걸리는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 관세 정책과는 무관하게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일부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품 중량이 4.5㎏을 넘어서면 EMS 프리미엄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저중량 물품 배송료는 우체국 EMS보다 10%가량 높은 비용이 부과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미국 당국으로부터 국제 우편의 관세 대납 주체로 허가받은 업체에 미국행 우편물 관세 대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는 이용자는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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