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풍속 저해’ 문구 사용한 화장품 14종 허가 취소

인도네시아 식약청(이하 BPOM)이 과장되고 풍속을 저해하는 홍보 문구를 사용한 화장품 14개 품목에 대해 유통 허가 취소. 20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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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약청(이하 BPOM)이 과장되고 풍속을 저해하는 홍보 문구를 사용한 화장품 14개 품목에 대해 유통 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 BPOM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BPOM은 최근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사이버 순찰을 실시한 결과, 법규를 위반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는 문구로 제품을 홍보한 여성 화장품 14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들은 “가슴 탄력 강화”, “가슴 확대”, “냉대하 개선”, “여성 주요 부위 수축” 등과 같은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홍보 문구는 ‘신체를 세정, 향기 부여, 외모 변화 및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으로 정의된 ‘2024년 BPOM 규정 제18호’의 화장품 정의에 명백히 위배된다.

타루나 이크라르 BPOM 청장은 2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에 적발된 14개 제품의 유통 허가를 즉각 취소했다”라며 “관련 사업자에게는 유통망에 풀린 모든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매체에서의 홍보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BPOM은 화장품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는 효능을 내세우거나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한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 가슴이나 여성의 주요 부위 등 민감한 부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 자극,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크라르 청장은 “모든 화장품 사업자는 제품 광고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케팅 전략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풍속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선정적인 광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BPOM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화장품 구매 시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BPOM의 공식 인증 여부(Cek KLIK)를 확인하여 제품 정보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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