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허가 규제는….. 노동부와 한국기업인 간담회 개최

2015년 3월 24일

지난 3월 24일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대사 조태영)은 최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과 재인니 동포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인도네시아정부의 외국인력 고용허가 규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우리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우리측에서는 대사관 고용노동관,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KOCHAM) 송창근 회장, 신발산업협회(KOFA) 신만기 회장, 봉제협의회(KOGA) 김종림 회장 등 기업인단체 회장단과 사무국요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노동부 측에서는 Reyna Usman 인력배치총국장, Hery Sudarmanto 외국 인력 통제국장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우리측은 한국기업들이 현지인력과 함께 상생협력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업계의 인력운용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노동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최근 노동부가 입안한 신발업종 직위별 고용허가에 관한 장관결정(KEPMEN NO 15 Tahun 2015)이 시행되는데 따른 애로사항들을 전달하고 해석상 모호한 조항에 대해 질의·응답하기도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기업인들에게는 인도네시아 노동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최근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우리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법령해석상 의문시 되는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을 청취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향후 한국기업인들이 노동부 측과 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꾸준히 접촉하고 우리기업인들과 대화

의 장을 마련하여 네크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등 우리기업과 동포사회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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