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5년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 인도네시아 편(2)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발간한 2025년 외국의 무역장벽 연례 보고서

미국은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50%삭감했다고 하며, 인도네시아는 32%를 공지하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2025.4.3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에 나타난 인도네사아의 무역장벽 지적사항(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25, 이하 NTE)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본 번역문은 한인포스트가 이해를 돕기위한 비공식 번역으로 반드시 원본을 참조해야 한다.

■ 할랄(halal) 수입 요건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 2014년 제33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변형제품, 소비재 및 화학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다. 생산, 저장, 포장, 유통, 마케팅 등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인도네시아가 해당 법률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계속 개발함에 따라,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WTO TBT(기술무역장벽) 협정 및 WTO TBT 위원회 권고에 따라 초안을 통보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많은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는 할랄법 이행 조치를 발효 후에야 WTO에 통보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주요 이행조치 중 일부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된다.

종교부 장관령(MORA) 2021년 제748호는 할랄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제품군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식음료 분야의 경우 종교부 장관령(이하 MORA) 2024년 제944호로 개정되었다.

의약품, 화장품, 유전자변형제품, 화학제품, 생물학제품, 기타 소비재 등은 여전히 종교부 장관령(MORA) 2021년 제748호를 준용한다.

MORA 장관령 2021년 제1360호, 일명 할랄 “포지티브 리스트”는 할랄 인증이 필요 없는 식품, 첨가물 및 기타 원료 목록을 담고 있으며, 신문 발행 없이도 수정이 가능한 ‘라이빙 도큐먼트’이다. MORA 장관령 2024년 제816호는 할랄 인증이 요구되는 특정 식음료(HS코드별)를 지정한다.

할랄 제품 보장 관리청(BPJPH) 규정 2023년 제3호는 해외 할랄 인증기관(HCB)의 인증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본 인증 규정이 불필요한 서류 중복 요구와 감사인 자격 획득을 위한 증가하는 요건, 그리고 임의적인 범위-감사인 비율 정책을 포함하여 미국 HCB의 인증절차 비용 증가와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증 최종 단계로 각 HCB는 BPJPH와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및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정부령(GR) 2021년 제39호는 할랄 인증 단계적 적용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

식음료(2024년 10월까지), 전통의약품/식품보조제, 화장품, 화학제품, 유전자변형생물, 착용 의류, 가전제품, 사무용품, 클래스A 의료기기(2026년 10월까지), 일반의약품 및 클래스B 의료기기(2029년 10월까지), 처방의약품 및 클래스C 의료기기(2034년 10월까지) 등이다.

2023년 1월, 2023년 제6호 대통령령이 발효되어, 의약품·생물학적제품·의료기기(클래스D)의 경우 2039년 10월까지 할랄 인증이 요구된다.

2024년 10월 18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부령 2024년 제42호를 제정하여 정부령(GR) 2021년 제39호를 개정, 특정 조건 하에서 수입 식음료의 할랄 인증 기한을 “최대” 2026년 10월 17일까지 연장하였다. 연장 적용의 실제 날짜는 종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WTO TBT 위원회 및 상품무역위원회에서 할랄법(2014년 제33호) 시행규정 관련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제품 시험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화장품 내 중금속 시험 관련 요건을 Regulation No.12/2019(이전 Regulation No.17/2014 대체)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BPOM 공문은 이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며, 연 1회 유효한 분석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성적서의 1년 유효성과는 별도로, 인도네시아 세관은 각 입고 건마다 별도의 시험서를 요구하며, 실질적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규정준수를 강제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수입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위생 및 식물위생 장벽- 동물 유래 제품 시설 등록

인도네시아의 동물 건강 및 사육법(법률 2009년 제18호, 법률 2014년 제41호로 개정)은 인도네시아로 동물 유래 제품(육류, 유제품, 계란 등)을 수출하는 회사에 MOA(농림부) 사전 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본 법률은 인도네시아 당국의 개별 승인을 받은 시설에서만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다.

농림부 MOA 규정 2021년 제15호는 이 요건을 유지하면서, 동물 유래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도 인도네시아 승인을 받은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는 신규 조항을 추가하였다.

농림부 MOA 규정 2021년 제15호에 따라, 동물유래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시설은 자격증명서 취득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령 GR 2023년 제28호에 따라 농림부는 신청자료 데스크심사, 현장 실사, 사후 데스크심사에 관련 수수료를 부과한다.

주요 교역국과 비교해 미국 수출업체들은 인도네시아의 등록 요건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평가한다. 유제품 생산 시설은 장기적 기술 데스크심사는 필요하지만, 기타 동물성 제품처럼 현장 실사는 면제된다.

기타 시설(육류, 렌더링)은 현장 실사와 사후 데스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내 실사 과정에서 MOA 공무원의 교통 및 숙박비도 청구한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수출을 희망하는 회사는 시설별 현장 실사와 사후 심사에 1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영향을 받는 미국 기업 다수는 중소기업으로 해당 비용이 실질적 장벽임을 호소하고 있다.

■ 미국 신선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FFPO)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인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미국 신선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이하 FFPO)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조치로 미국산 해당 품목 수출자인 경우 비인정국에 요구되는 GAP, GHP, 확인서 발급 요건의 많은 부분을 면제받고 있다. 이 FFPO 인정은 2009년 처음 부여되었으며, 매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현 인정을 2027년 1월 1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2024년 1월, 2023년 갱신 과정에서 2022년 7월 26일 미국산 사과 선적 1건의 논란이 있는 위반 판정을 이유로 미국산 사과가 FFPO 인정 범위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 미국 정부 및 수입자는 이 사실을 수개월이 지나서야 통보받았다.

수개월 간 미-인도네시아 간 고위급 협의 후, 2024년 10월 16일 인도네시아 검역청(이하 IQA)은 검역청령 IQA령 2024년 제8014호로 미국산 신선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FFPO 인정 목록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재포함시켰다.

사과의 재포함으로, 인도네시아는 현재 미국산 FFPO 제품 79종의 식품 안전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2024년 1월 전에는 인도네시아가 88개 품목을 인정했다.

IQA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해당 품목을 과거에 상당량 수출한 적이 없다는 점(과학적 식품 안전 근거가 아닌) 때문에 당근, 멜론, 피칸, 시금치 등 9개 품목을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정부 조달

인도네시아는 국내 생산과 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조달에서 국내 생산품의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별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체에 대해 국내 상품 및 서비스 사용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지시한다.

대통령령 2010년 제54호(2021년 제12호로 개정)과 2015년 제38호 조달 기관이 조달에서 국내 생산품 사용을 극대화하도록 요구하며, 외국 부품은 필요할 때에 한해서만 사용하고, 외국 계약업체는 현지 기업의 하청업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두 규정 모두 국내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일반적인 최소 요건(2021년 제12호 규정에 따라 40%)을 규정하고 있다. 부문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부처는 추가적인 제한이나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생산 증대를 목표로 79개 의료기기 제품군에 대해 정부 전자 카탈로그(e-Katalog)에서의 수입을 사전 이해관계자 협의 없이 최소한의 사전 통보 후 중단하였다.

그 이후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e-Katalog에서 공공 병원 구매가 차단된 자국 제품에 대해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환자가 안전하고 고품질의 의료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지 생산 전환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청해왔다.

인도네시아의 2012년 국방법과 대통령령 2014년 제76호는 국방 조달 시 국내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우선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방 기관이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이 국내 공급업체의 제품이 없어 외국 국방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할 경우, 상계 거래(offset)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상계 거래는 국내 생산 도입, 생산 상계, 기술 이전 또는 이들의 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이행될 수 있다.

이 규제 체계는 현지 산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외국 국방 기업에게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복잡한 상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당사국이 아니나, 2012년 10월부터 WTO 정부조달위원회 옵서버로 활동 중이다.

■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네시아는 2024년 스페셜 301 리포트에서 계속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지식재산권(IP) 보호와 집행 개선을 위해 IP 집행 태스크포스 확대, 온라인 불법복제 단속 강화 등 조치를 취해왔으나,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물리적 시장) 모두에서 만연한 저작권 침해와 상표 권리 위조가 주요 문제이다. 자카르타의 망가두아 시장은 2024년 악명 높은 시장(위조 및 불법복제) 목록에 계속해서 등재되고 있으며, 다수의 온라인 인도네시아 마켓플레이스도 포함되어 있다. 집행력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IP 집행 태스크포스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법집행기관 및 부처 간 집행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제약 및 농약 제품의 시판 승인 획득을 위해 생성된 미공개 시험 또는 기타 데이터의 무단 공개뿐만 아니라 부당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관련 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2023년 3월, 인도네시아는 2016년 특허법을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법을 통해 개정하여 인도네시아 내 특허 실시 요건을 수입이나 라이선싱으로도 충족할 수 있도록 요건을 수정하였다.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2016년 특허법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개정을 시행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이 포함된 발명의 특허성 명확화, 전통지식·유전자원의 관련 발명에 대한 공개 요건 준수 방안 명확화 등 남아 있는 우려를 해소할 것을 권고해왔다.

미국은 또한 양자 지식재산권 작업계획의 완전한 이행을 인도네시아에 계속 촉구하며,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인도네시아 TIFA(무역 및 투자 프레임워크 협정) 하에서 인도네시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 서비스 장벽, 시청각 서비스

인도네시아의 2009년 영화법은 인도네시아 영화에 대해 60% 상영 쿼터를 부과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교육문화부 장관이 규정 2019년 제34호를 발행하여, 시행 시 외국 영화의 더빙을 금지하고 외국 기업의 영화 유통 및 상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 특송 서비스

인도네시아 법은 도시 간 택배 및 특송 서비스 공급자가 인도네시아인이 과반 지분을 소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외국인 공급자는 국제공항, 항만이 있는 주도에만 그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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