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부, 망가 두아 몰 위조품 지적… 인니 무역부 “확인 중”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이 자카르타의 대표적 쇼핑몰인 망가 두아 몰(Mangga Dua Mall) 내 위조품 유통 문제를 지적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USTR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Report)’에서 망가 두아 몰을 인도네시아 내 위조품 유통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지목하며, 이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부디 산토소 장관은 지난 20일(일) 자카르타에서 기자들과 만나 “USTR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 또는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정부의 감독은 이미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존 관리 노력을 설명했다.

부디 장관은 위조품 구매가 국내 불법 상품 유통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위조품 구매 자제를 강력히 당부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으면 해당 상품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위조품 유통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디 장관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교역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지식재산권(HaKI) 보호 및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든 다른 국가든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존중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법 집행 태스크포스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모가 시마투팡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질서 국장은 상표권 위조 및 위조품 유통 사건의 대부분이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표권자나 생산자가 직접 침해 사실을 신고해야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USTR 보고서는 망가 두아 몰 외에도 일부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역시 위조품 유통의 주요 경로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 집행 시스템에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미국 측은 인도네시아가 온라인 불법 복제 단속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부 조치를 취해왔음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히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논란은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위조품 단속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노력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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