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통해 지적… QRIS 외국 기업 접근성 제한 및 위조품 유통 우려 표명
인도네시아 정부 “국가 시스템 주권 유지하며 협력 모색… 위조품 단속 강화할 것”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국가 디지털 결제 시스템(QRIS) 규제와 만연한 위조품 유통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고 현지 매체 Liputan6 등이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3월 말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USTR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총재 규정(제21/18/PADG/2019호)으로 관리하는 QR코드 기반 결제 시스템인 QRIS가 미국계 기업을 포함한 외국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및 은행의 현지 시장 접근과 참여를 잠재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USTR은 4월 21일(현지시간) 인용된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 특히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은행들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QR 코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신들의 참여가 미미했다고 평가하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명시했다.
디지털 결제 문제와 더불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시장 내 위조품 유통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특히 수도 자카르타의 ‘망가 두아(Mangga Dua)’ 시장을 위조품 유통의 온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는 양국 간 무역 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USTR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지식재산권(HaKI) 침해에 해당하는 위조품 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도 입장을 밝혔다. 데스트리 다마얀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수석 부총재는 다른 국가와의 QRIS 결제 시스템 협력은 각 파트너 국가의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BI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국가 결제 시스템의 주권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위조품 문제 지적과 관련해, 보고서에 언급된 망가 두아 시장 등을 직접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4월 20일 밝혔다.
부디 장관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원칙적으로 위조품을 포함한 유통 상품에 대한 감독은 이미 진행 중이며, 최근에도 불법 상품을 압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모가 시마투팡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총국장(PTKN)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친고죄(Delik Aduan)’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상표권자나 생산자 등 권리 보유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당국, 특히 지식재산권 총국(DJKI)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만 단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USTR이 매년 발표하는 NTE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59개국의 무역 장벽 현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보고서에서 디지털 결제 규제와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문제로 주목받는 국가 목록에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도 무역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제 파트너들과 건설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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