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국제공항서 ‘무등록 승객 운송’ 집중 단속

인천국제공항 무등록 승객 운송 단속

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상태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오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공항 내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해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단속 대상은 택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경찰청뿐만 아니라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도 참여하며 이달 중 관계기관 합동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전담팀은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 범죄를 적발하면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 인력을 투입해 현장 단속과 예방 순찰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공항 내 전광판에 다국어 안내 문구를 송출하기로 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공항 내 무등록 유상 운송행위는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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