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상태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오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공항 내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해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단속 대상은 택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경찰청뿐만 아니라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도 참여하며 이달 중 관계기관 합동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전담팀은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 범죄를 적발하면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 인력을 투입해 현장 단속과 예방 순찰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공항 내 전광판에 다국어 안내 문구를 송출하기로 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공항 내 무등록 유상 운송행위는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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