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톰 렘봉의 설탕 사건 1루피아 수수 증명 못해!” 검찰 반박
토마스 트리카시 렘봉(일명 톰 렘봉) 전 통상부 장관이 연루된 설탕 수입 부패 혐의 사건 재판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3월 6일(목) 자카르타 중앙 부패범죄특별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톰 렘봉의 변호사 아리 유수프 아미르는 검찰의 기소에 대한 이의 제기, 즉 예외를 제출했다.
아리 변호사는 검찰이 의뢰인(톰 렘봉)이 단 1루피아의 자금 흐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톰 렘봉이 이 사건으로 재정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강력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리 변호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부패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동안 검찰은 피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자금 흐름이 1루피아도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재판에서 말했다.
그는 또한 톰 렘봉이 2015-2016년 통상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설탕 수입 활동에 대한 회계감사원(BPK)의 감사 결과 어떠한 비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가 재직하는 동안의 모든 재무 성과는 BPK의 감사를 받았으며 재무 관리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깨끗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JPU)은 톰 렘봉에 대한 기소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톰 렘봉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무역부 장관으로서 설탕 비축 및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한 임무의 일환으로 21건의 정제되지 않은 설탕(GKM) 수입 승인 또는 허가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21건의 수입 허가는 산업부(Kemenperin)의 추천 없이 톰 렘봉이 발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토마스 트리카시 렘봉은 2015년 8월 12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인도네시아 공화국 무역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부처 간 조정 회의를 거치지 않고 산업부의 추천 없이 설탕 비축 및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한 임무의 일환으로 21건의 정제되지 않은 설탕(GKM) 수입 승인/허가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업부의 추천 없이 설탕 수입 허가서를 발행하는 데 톰 렘봉의 역할이 5,780억 루피아의 국가 손실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톰 렘봉은 부패 방지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1호(2001년 법률 제20호로 개정) 제2조 1항 또는 제3조와 제18조, 그리고 형법 제55조 1항 1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JPU는 “우리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또한 법적 절차가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이며 모든 증거가 기소를 증명하기 위해 재판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톰 렘봉의 변호사는 재판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이끌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는 존경하는 재판부가 이 재판을 최대한 공정하게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는 말했다. “강제로 부당하게 빼앗긴 피고인의 정의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고, 오랫동안 슬픔의 눈물로 기다려온 가족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그는 결론지었다.
한편, 검찰은 법적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다음 재판에서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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