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장관령 2025년 4호(PMK 4/2025)에서 규정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송물 정의 재정립
: 발송물은 상업 거래 발송물과 개인 발송물로 구분된다. 상업 거래 발송물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로 발생한 물품을 의미하며, 개인 발송물은 기업체가 아닌 수령인을 대상으로 한 발송물을 뜻한다.
2. 운송장(Consignment Note, CN) 제출 기한 규정
: 수입 발송물 도착 후 CN 제출 기한은 최대 1일로 규정되며, 우편 운영자가 발송인 및/또는 수령인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한 확인을 진행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3. 자진 신고(Self-Assessment) 방식이 적용되는 발송물에 대한 규정 변경
: 운송장(Consignment Note)으로 신고된 발송물에 대해 자진 신고 방식과 이에 따른 벌금은 수령인이 기업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개인 수령인의 경우 공식 평가(Official Assessment) 방식이 적용되며 벌금은 부과되지 않다. 자진 신고 방식에서 관세청 직원이 신고된 금액보다 낮은 관세가 납부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4. 발송물 수입 시 추가 관세(BMT) 규정 변경
: 재무부 장관령 2025년 4호에 따르면, 운송장(Consignment Note)으로 신고된 발송물 중 관세 가치가 Free on Board(FOB) 기준 3~1,500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BMT)가 면제된다. 이 면제는 해당 규정의 제29조 A항에 따른 성지순례자 발송물과 제29조 C항에 따른 국제 대회/상 수상 발송물에도 적용된다.
5. 특정 비상품(non-commodity)에 대한 과세 규정 변경
: 운송장(Consignment Note)으로 신고된 발송물 중 관세 가치가 FOB 기준 3~1,500 미국 달러인 경우 7.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추가 관세(BMT)와 소득세(PPh)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PPN)는 해당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6.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율 변경
: 이전에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이 적용되던 8개 상품군의 관세율이 단순화되어 0%, 15%, 25%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과학 서적은 0% 관세율이 적용되며, 손목시계, 화장품, 철강/강철은 15% 관세율이 적용된다. 가방, 섬유 제품, 신발, 자전거는 25%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 8개 상품군은 추가 관세(BMT)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PPN)는 해당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소득세(PPh)는 5%가 부과되며, 과학 서적은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PPN)와 소득세(PPh)가 면제된다.
7. 성지순례자 발송물에 대한 특별 규정
: 성지순례자 발송물에 대한 특별 규정은 발송인의 자격, 운송장(Consignment Note, CN) 제출 기간, CN 포장 수량 제한을 포함된다. 성지순례자 발송물은 관세 면제, 추가 관세(BMT) 면제, 부가가치세(PPN) 미부과, 소득세(PPh) 면제가 적용되며, FOB 기준 관세 가치가 1,500 미국 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두 번의 발송까지 허용된다. 두 번의 발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세 가치가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7.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추가 관세(BMT)와 소득세(PPh)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PPN)는 해당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두 번 이상의 발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8. 국제 대회/상 수상 발송물에 대한 특별 규정
: 국제 대회/상 수상 발송물에 대한 특별 규정은 발송물의 수량과 기준을 포함된다. 메달, 트로피, 배지 등 장식용 물품 및 기타 유사 물품은 각 1개씩 허용되며, 선물도 1개씩 허용됩니다. 이 수량 제한은 각 대회/상 카테고리에 적용된다. 자동차, 과세 대상 물품, 복권/도박 상금은 이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9. 발송물 수출 규정 변경
: 발송물 수출 규정에 다섯 가지 변경 사항이 있다. 첫째, 발송물의 총중량이 30kg 미만인 경우 운송장(Consignment Note, CN)을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30kg 이상인 경우 수출 신고서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발송물 수출 통합 신고서(PKBK)를 통한 수출 통합 절차가 간소화된다. 셋째, PKBK 문서를 통해 발송물 수출 조정이 더욱 용이해진다. 넷째, 재무부 장관령(PMK 175/PMK.04/2021)에 따라 재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명확히 규정된다. 다섯째, 발송물 수출 제한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지만, 개인 수출자(비기업체)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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