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금 채굴 774kg 무죄 판결, KY 시민 제보 접수

사법위원회(KY)는 서부 깔리만탄에서 774kg의 금을 불법 채굴한 외국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관련, 재판부의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KY 대변인 무크티 파자르 누르 데와타 위원은 17일(금) 서면 발표를 통해 “판사 윤리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보해 주시면 KY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무죄 판결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KY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해당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폰티아낙 고등법원은 지난 13일(월) Pu Er Rui Hao Lao Wu You Xian Gong Si의 소유주인 유 하오(49세, 중국 국적)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 464/PID.SUS/2024/PT PTK에는 “피고인 유 하오는 검찰의 단일 기소 내용과 같이 무허가 채굴 혐의에 대해 합법적이고 확실한 유죄 증거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스누룰 샴술 아리프 폰티아낙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에코 부디 수프리얀토, 프란시스 시나가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케타팡 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10일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300억 루피아(또는 6개월 추가 구금)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지방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5년 및 벌금 500억 루피아(또는 6개월 추가 구금)보다 가벼웠다.

유 하오는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서부 깔리만탄 케타팡에서 무허가 채굴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광물 및 석탄 채굴에 관한 2009년 법률 제4호를 개정한 2020년 법률 제3호 158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의 불법 채굴 행위로 인해 774.27kg의 금과 937.7kg의 은이 손실되어 국가에 1조 206억 6천220만 7천135.8 루피아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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